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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약예외 (1)
안젤라의 돈이 되는 정보 모음집

세법이 자주 바뀐다 바뀐다 얘기는 들었어도 이 정도로 심하게 바뀐 줄은 몰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래의 기준이 충족된다면 해외 거주자는 청약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
부자가 되었다 (부동산, 경제 복습)
2021. 5. 24.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