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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의 돈이 되는 정보 모음집
해외에서 인감등록, 인감증명서 신청하기 본문
안녕하세요. 권혜르미온느입니다.
최근 급하게 한국에서 인감도장이 필요할 일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해외 생활이 길어질 줄 모르고
인감 도장을 준비하지 않아 일이 제때 진행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감 도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어머니의 조언과 도움으로
며칠전 이곳에서(이탈리아) 인감 신고서와 인감 위임장 신고에 제가 해야 하는 절차를 마무리 지어,
한국예 계신 어머니께 특송으로 서류를 보냈는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인감 신고하는 당사자인 본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쉽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감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체류, 교도소 수감, 거동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아프신 분들에 한해)
잠깐만요!
서류 제출 전에 꼭 대리인께서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해서
정확한 서류 접수 방법 & 작성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중이신 분들 또한 꼭 재외공관에 연락해서
해외체류 증명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미리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해외에서 서류 준비하기
※ 준비물
여권 원본 및 사본, 체류허가증 원본 및 사본, 인감 신고서, 신고 수수료(밀라노 영사관은 3.36유로)
공증 촉탁서(밀라노 영사관의 경우, 영사관에 가서 현장에서 직원 분의 안내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1. 인감신고 서면신고서
한국에서 신고하기 전에 우선 인감 신고인인 제가 해외에 체류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고서 중 아래에 예시로 제가 작성한 항목을 기입한 후에 재외공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사항으로는
1. 인감도장을 찍는 항목은 한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고로 현지에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아예 도장이 없는 경우여서, 한국에서 부모님이 새로 만드셨습니다.)
2. 보증인의 경우에는 대리인과 동일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대리인과 다른 인물이어야 하며, 동시에 인감이 신고된 인물로 정하셔야 합니다.
3. 본인의 서명을 미리 작성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관 방문 후 직원에 안내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 부분은 공관마다 절차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인감 신고인(본인)의 주소는 한국 주소로 작성했습니다.
출국 전 여러분이 사셨던 집 주소(서류상으로도 등록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여권 원본 및 사본, 체류허가증 원본 및 사본, 인감 위임장, 신고 수수료(밀라노 영사관은 3.36유로)
공증 촉탁서(밀라노 영사관의 경우, 영사관에 가서 현장에서 직원 분의 안내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먼저 알아본 인감신고 서면신고 작성 방법이 동일한데다가 작성할 내용도 보시다시피 간단하지만,
이 때에도 역시 조금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1. 이 서류에서 위임자(본인)의 주소는 한국 주소가 아닌,
현재 체류 중인 곳의 주소(해외주소)로 작성 부탁 드립니다.
2. 신분증 종류 칸에 제가 예시로 적은 주민등록증은 영사관 직원분의 예로 들어주신 내용이었는데요.
저와 같이 저의 주민등록증도 여권도 제가 모두 챙겨서 갖고 온 경우에는,(사실 당연한 얘기지만요)
한국에서 대리로 신고해주시는 분과 확인해서 맞게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용도 칸의 경우에는 저는 부동산 매매용이라 작성했는데,
이 밖에도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과 같이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2단계. 준비된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기
저는 되도록 4월 안으로 인감 신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보냈습니다.
TNT 업체를 이용해서 이탈리아에서 서울까지 보내니 45유로 정도 들었습니다. 하하
제가 목요일에 발송했고 도착일자는 다음주 월요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밀라노에서 서울로 바로 오지 않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울행 서류 & 화물과 같이 묶여서 오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빨리 제때 도착만 해준다면야 상관 없습니다.
3단계. 서류 수취 후 나머지 내용 작성 후 신고하기
→ 3단계의 경우 아직 실제 진행전이라 제가 현재까지 아는 내용으로만 작성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1단계를 통해 제가 작성할 내용은 모두 마무리 되었으니,
이제 나머지 내용은 한국에서 모두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 인감 신고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1) 보증인의 인감 또는 서명
2) 대리인의 서명 (대리인 정보는 1단계에서 해외체류 중인 본인이 다 작성하고, 서명만 한국에서 합니다)
- 작성한 후에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대리인께서는 앞서 작성한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의 서류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1) 신고인의 인감 도장
2) 대리인 신분증
3) 보증인 신분증
: 영사관 직원분의 말로는 보증인 또한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얼핏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정확한 건 아니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절차도 많고 수고스러움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해서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이시거나 또는 해외에 체류 중이신 가족이 있으시다면
저의 포스팅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필요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이트>
인감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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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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