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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청약신청 가능한가요? 본문
세법이 자주 바뀐다 바뀐다 얘기는 들었어도 이 정도로 심하게 바뀐 줄은 몰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래의 기준이 충족된다면 해외 거주자는 청약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하지만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예외 조항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9. 29.>
저도 처음에는 무작정 안되겠구나 하고 낙담하고 있었는데,
(저의 청약 가입한지 11년인데 이렇게 날릴 수는 없으니까요)
작년 9월에 추가 예외 조항이 생겼다고 하니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이 추가 법령 FAQ( 국토교통부 출처)를
참고해서 청약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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