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라의 돈이 되는 정보 모음집

부자가 되었다 : 부동산의 진실은? 본문

부자가 되었다 (부동산, 경제 복습)

부자가 되었다 : 부동산의 진실은?

안젤라H 2021. 3. 26. 07:30
반응형

안녕하세요. 며칠 푹 쉬다가 다시 돌아온 혜르미온느입니다. :) 

개인 일상 및 이탈리아에서 지내면서 겪은 경험담&정보를 정리해서 올리는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오랫동안 써오면서 제 글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친한 이웃분들이 있는데, 

 

이곳 티스토리에서는 저는 이제 신입인데다가 경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고 있어서,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는 사무실/스마트워킹 6:4 비율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개인 용무를 보고 부동산 공부를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보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약간 괴리감 및 편차가 있긴 한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저는 집을 살텐데,

그게 빠른 시일인지 정말 수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과 이탈리아에 각각 집이 있으면 돈도 마음도 풍족해지리라는 상상을 해보며,

틈틈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일간 푹 쉬고 돌아오고 시작하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본가님의 경제 소모임 2교시 파트에서 첫번째로 다뤘던

'부동산의 진실'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목표]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세부 목표]

- 부동산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기

- 부동산의 구성요소인 토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 부동산이 다른 물건과 달리, 독특하게 거래되는 2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이란? 이라는 질문에 저는 아파트가 떠오릅니다.

워낙 아파트라는 건물이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주거단지이자 원탑 재테크이기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부동산의 정확한 정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토지는 쉽게 말해서 땅이고, 정착물이라 함은 토지에 계속해서 붙어있고 그 상태로 계속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토지에 견고히 찰싹 붙은 채로 사용되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히 붙은 어느 것이라도 부동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건물 뿐만 아니라 수목(나무), 토지, 토지에 부속된 기계 등이라고 합니다.

 

아, 수목이라... 갑자기 뭔가가 떠오르네요?

 

youtu.be/RbvJtsJiZpU

 

아무튼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건물, 수목 등)이라는 정의가 바로 이해됩니다. LX덕분에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 건물이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 이 두개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건물이라고 크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우리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토지입니다.

부동산의 진정한 힘은 '토지'에서 나옵니다.

 

영원불멸의 토지 vs. 수명이 유한한 건물

 

건물은 오래되면 낡고 허물어지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거라는 게 적용되지 않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법 제99조제1항에서도 '건물 및 토지'가 아니라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는 걸 보면,

건물보다 토지가 우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토지가 건물보다 힘이 셉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아래에서 일부 기간동안에는 건물이 토지보다 셀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바로 이 포인트에서 부동산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뭘까요??

 

 

설마 묘목 심기 신공???? ㅋㅋㅋㅋ


첫 번째로는 토지와 건물이 따로 따로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토지 + 건물이 함께 하는데 이는 필수 또는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인 물건이 거래될까요?

그것은 팔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대출이 연체되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어쩔 수 없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 토지만 따로 또는 건물만 따로 나오게 되는 거랍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애초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은 이들 중 1인의 사업이 망해서 경공매로 팔려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돈 버는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아, 아파트와 같은 공통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늘 함께 거래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의 일부만 거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소유와 같은 '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왜 지분이 나뉘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부부공동 명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가족의 수에 따라 지분이 나뉘어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또한 부동산은 보통 한 건당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동 투자하는 경우 지분으로 쪼개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과 자녀가 1.5: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면 1.5:1:1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해당 부동산을 어머니가 3/7, 자녀1이 2/7, 자녀2가 2/7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됩니다.

 


 

사실, 2교시를 진행했을 당시에는 이 내용을 필기로 적어놓고 내용을 교과서식으로 공부했는데요.

3월 초 LH신도시 투기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어쩌다보니

실제 사례?로 직접 피부에 와닿으며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복기하기가 좋았습니다.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공부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좋은거죠..)

 

이렇게 2교시에서 첫번째 시간에 다뤘던 부동산의 진실에 대해서

아는 내용에 한해 복습하며 포스팅 정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공부했던 내용을 들고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